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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정갈한마녀
충분히정갈한마녀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13
    Q. 12월 만기 계약 해지의사 8월에 말하고 11월에 세입자 구했는데 만기가 12월이니 1달치 월세 더 달라고 요구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도 1달치 월세를 더 요구하네요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이미 지급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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