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착한청개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직원도 모르는 임의로 쳐준(?)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토해내래요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휴일엔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구요.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며, 격주 토요일은 4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당직o)이 껴있는 주에 토요일 근무 시 주 40시간 미달이라며 토요일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요. 공휴일 당직 근무는 공휴수당을 챙겨준다는 이유로 주40 근로시간에 포함을 안 시킨다하더라고요. 저는 근로시간을 당직7시간을 포함한 39시간으로 봐야하는 게 맞고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으니 초과시간 3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을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몰랐다며 원칙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6일 근무 주에 연차 1일을 썼을 때 토요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일수로 안 쳐주는데 자기는 임의로 쳐줘서 돈을 더 줬다는 얘기를 하더니 준 거 다 토해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계산을 해보진 못 해서 얼마가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더 지급해준 금액이 있다하면 이걸 다시 가져가는 게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포함한 주(공휴일당직함) 토요일 근무시 근무연장근로로 안 쳐주는 게 가능한가요?500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40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월~금(휴게시간 미포함 8시간 근무),격주 토요일(휴게시간 미포함9~13 4시간 근무)공휴일마다 당직이 있고 저는 5/5 당직근무를 하고 토요일 근무를 섰습니다.회사 말로는 5/5 당직에 공휴수당(x2)을 줘서 주4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32(월~목)에 토요일 근무 4h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칠 수 없으며, 임금이 지급될 수 없다)제가 알기론 공휴수당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기에 주40에 포함이 돼서 제가 일한 시간인 39시간이 되는 거고 주40 미달이므로 토요일 4시간 근무에서 1시간을 빼서 포함시키는 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연장근로 3시간은 지급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3시간을 연장근로로 친다면 1.5배도 포함이 되는 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