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다음달 11월 10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8월경 회사에 찾아가 복직의사를 밝혔고 당시 팀장은 11월 복직 가응 하다고 하였으나 10월 초에 회사 인원들을 정리 하고 있다면서 복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며 노무사가 조만간연락이 갈거라고 하였습니다.내부 인원에게 듣기론 사업장중 하나를 폐업 시키거나 매각 하는 방식으로 복직거부를 불법이 아니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 몇몇 인원은 권고 사직을 당하고 있기도 하여 실제 사정이 안좋아 폐업을 하려는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매각 하려는것인지 모르겠으며 회사 내부에 있지않기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이럴경우 위로금, 실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도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