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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11.05
Q.
근로계약서 작성 에대해문의 하고싶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게약 도건에 무단결근 지각이런거에대해서는 퇴사 사유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사유로인해 주기적으로 빠지는것에 대해서는퇴사 사유가 가능한가요?직원이 개인사유로 놀러 간다고 빠지고 그런경우가 종종 있거든요~계약서 작성 공지 할때 개인사유로 주기적으로 빠지면 퇴사 사유가 될수 있다는 공지 목록으로 올려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