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제 명의로 2018년09월17일에 비조정지역(경기도 시흥) 공공분양 A아파트에 신혼특공으로 당첨됐습니다.(2020년12월쯤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변경)그리고 2019년12월에 와이프 명의로 비조정지역(안산시 단원구) 민간분양 B아파트에 추첨으로 당첨됐습니다.(2019년12월 분양권 계약하면서 저와 공동명의 변경)분양권 계약 후, A아파트는 조정(경기도 시흥), B아파트는 투과(안산시 단원구)로 지정되었습니다.A아파트는 2021년06월25일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하였습니다. (현재 비조정)B아파트는 2021년8월31일에 잔금을 치르고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어요. (현재 비조정)이런 상황에 A아파트를 2024년06월22일에 매도(잔금일)를 하였는데, 이렇게 A아파트는 비과세는 맞는걸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