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5월 19일 공용 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피해자 발목 인대 파열 4주 진단, 후유장애 진단서 없음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2인 탑승, 헬멧 미착용(공용 킥보드에 헬멧 미제공), 도보로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 연락처 제공 의사 및 병원 갈 것을 권유했으나 그 당시엔 피해자가 괜찮다 하며 거절 후 대략 3일 뒤 경찰에 신고, 신고 사실 알게 된 후 킥보드 회사 보험 접수 및 성실히 대응, 피해자가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라 비해자 엄마가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과정 진행,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우리 측에 심리적 정신적 압박 지속적으로 가함, 보험 담당자 배정 후에도 담당자가 아닌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락 계속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 처벌을 원한다는 둥 심리적 압박 및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자 내용, 치료비 총 대략 150만원 나옴, 보험금으로 약 300만원 산정되어 지급 예정, 피해자 엄마 측이 보험금 외에 추가 합의금 200만원 지급 요청,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합의 불가한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송금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