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보증금 3000에 월세 40으로 2023.8.25~2024.8.24 1년 월세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은 전화나 문자,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인은 해당건물말고도 여러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현재 해당 집에서 짐은 뺀 상태이지만,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에 물어보니 최우선변제권이 3700만원까지라는 답변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상에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이라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2024.7.25일 계약종료 한달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였고, 임대인에게 이를 인지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이후에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오늘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점유를 해야할 것 같다는데 저는 1주일 뒤에 오스트리아로 1년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