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주부가 주식과 코인을 투자할 때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드립니다.2020년에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을 소액으로 여러차례 입금해서 총 1,200만원을 투자하고,150만원만 남기고, 2024년에 1,000만원을 업비트 코인거랫소에 입금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남편이 생활비와 용돈으로 국민은행 통장으로 매달 넣어주는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부부간 증여이고 어쨌든 무신고라 신고하려고 합니다.1) 키움증권에는 150만원+수익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입금과 출금이 여러차례 있어서 어떻게 증여액을 산정하나요?(출금-입금)+수익금+추가금= 증여액*수익금이 계속 변동해서 어떻게 기입하나요?2) 업비트에는 1,000만원+추가금+수익금=증여액 이렇게 신고하면 되나요?3)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되나요? 4) 통장이체내역은 남편과 제 통장 둘 다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하면, 남편통장에서 생활비로 보낸 목돈에서 남는 돈 그때그때마다 소액으로 한 거라 어떻게 증명하나요?신고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