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A회사 근로계약서 계약기간21년 3월 13일 ~ 22년 1월 2일22년 3월 8일 ~ 23년 2월 6일23년 2월 27일 ~ 24년 1월 20일24년 3월 5일 ~ 25년 2월 10일1. 22년 3월 13일 / 23년 3월 8일 / 24년 2월 27일처음 계약날짜만 보면 24년을 제외하고 1년안에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라서1년 이상 일 한걸로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수 있다2. 1년 안에 다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계약기간 끝나고 20일,2달 정도 비는 기간이 있어서 전에 일한 기간은 리셋? 돼서 퇴직금 받을수없다건설쪽 일이고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이렇게 작성하고 일했는데퇴직금 자격요건이 1년 이상 일하면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렇게 1년 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하는것도 1년 이상 일한거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만약 1번 퇴직금 받을수 있다면21~24년 4년을 받을수 있는지 21~23년 3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만약 2번 퇴직금 받을수 없다면앞으로 5년,10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도지금 같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면 퇴직금 계속해서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