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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12.03
Q.
상용직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권고사직하였습니다.상용직: 24.03~24.09: 피보험단위기간 163일 (비자발적 퇴사)이런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남은 17일을 단기 알바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약 3주가량(17일)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무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