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생생한사냥개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대기업 퇴직 절차관련 문의(미승인 퇴사)현재 대기업 퇴직절차를 앞두고 있고, 파트장-그룹장-인사-팀장 면담까지 모두 마친상태입니다.퇴직면담 시 퇴사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싶지않다고 말하였으며, 환승이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우선 본가로 내려가서 쉴 예정이고 추후에 가족들과 다른 사업을 해볼까 정도로 계획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그것조차 할지안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하구요.어찌됐든, 정말 쌩퇴사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입장표명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증빙할수있는게없고, 내가 백수인것도 증빙을해야하냐니 인사측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현재는 인사측에서 동종업계이직하지않는다는 증빙할만한 자료도 없고, 명확한 사유도 없으니 회사측에서는 제 퇴사를 공식적으론 미승인 처리? 한다고하네요..?그렇게되면 별도 퇴직원 제출 할 필요없이 나가면된다고 하며퇴직절차도 별도로 안내해주는 건 없다고 합니다.다만 동종업계이직 금지 서약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그것만 서명하고 나가면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애초에 퇴직원을 제출하지않게되면 제가 불이익을 얻을 수도있을 것같은데..게다가 저런 서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관련 문의(인사측과의 협의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재직 중이며 2월말 퇴사통보하여 3월까지 다니고 퇴직하는 것으로 부서장 면담 후 인사팀과 면담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3월 퇴사 시 약2년 재직)인사특과 면담 시 제가 원하는 퇴직일을 정하여 말하였고, 잔여연차에 대해선 수당지급이 아닌 모두 소진하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인사측에서는 퇴직일은 말일만 가능하며, 연차또한 수당지급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상황입니다.본인 : 실 근무일은 3월말까지, 실질 퇴사일은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4월 중순으로 통보(구체적인 날짜도 말함)인사팀 : '3월 말일로 퇴사하라', '잔여연차는 수당으로만 지급가능'또한, 구체적인 퇴사사유를 밝혀야하는것도 모자라 퇴사사유가 사업이라면 사업증명서를, 이직인거면 합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이러한 요구가 합당한 것인가요?사측에서 뭐라고 하든, 제 원래 일정대로 밀고나가려는데 제가 불이익 받을 경우의 수가 있는지 궁금하며, 사측에서 만에하나 반강제로 나올 시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