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연차, 휴게,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한 매장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던 중 최근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이며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근로 조건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 조건- 시급 15,000의 포괄임금- 근로 계약서 상 4시간 단위 30분의 휴식시간 명시-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실제 근로 조건- 주4일 35시간 고정근무(하루 9시간 3회, 7시간 1회로 근무 스케줄을 전 주에 공지 받았음)- 9시간 근무 시 하루 30분의 휴게, 7시간 근무시 20분 휴게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급여에 포함)근무 기간- 2021년 6월-2024년 1월- 2024년 2월 - 2025년 3월(예정)위의 조건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상시 근무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종종 스케줄 변동이 있었으나 매주 3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실 근무 시간이 기록된 스케줄도 보관 중입니다. 근무 중 불성실한 지각이나 근태 관련 문제는 일절 없었습니다. 미리 사업주에게 고지하여 합의가 된, 혹은 건강상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였습니다. 합의하에 근무 기간 중 빠진 일수는 5일 내외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Q1-1) 위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Q1-2)연차가 발생할 경우 전 근무기간 중 미사용된 연차와 ‘25년 3월 퇴사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21년-‘24년 근무 기간 중 연차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퇴직 시에도 관련 수당은 없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에서도 관련하여 고지받은 바가 없습니다.Q2) 휴게시간 관련하여 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4시간 근무 시 유급이거나 무급으로 반드시 30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조건에 명시한 것 외에도 12시간을 근무하며 총 30분 중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나요?Q3) 근로 계약서 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할 경우 관련하여 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는 “홀 서빙”이었으나 하루 한시간정도의 야외에서 음식물 및 쓰레기 정리, 식재료 손질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Q4) 위의 언급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긴 글과 많은 질문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장에는 아무런 타격 없이 좋게 퇴사하고 싶으며 법적인 분쟁은 더더욱이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퇴사 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알고 싶어 질문 드렸으며, 업장이 위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업주께 개선을 위해 말씀 드리고 싶어 정확한 지식을 얻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