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유머러스한블랙베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조 조합원의 인사팀 발령이 가능할까요?노조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노조의 조합원 또는 지회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일반부서 팀원 또는 팀장)소속팀에서 인사팀/감사팀 등으로의 인사발령은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사발령은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발령과 동시에 노조 가입자격 박탈로 탈퇴 되는 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IT팀 부서장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노조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전사의 데이터를 관할하여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열람 권한이 있는 (SAP 및 조직원 그룹웨어 및 메신저, 고객정보 등) IT부서의 팀장은위에서 언급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