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무단 퇴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 없이 이틀 일헸습니다.3일 째 되는 날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부탁하여 3월 새로 근무자가 오기까지 2달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무단 퇴사 시 급여 일개월치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그런데 그날 퇴근하며 계약서 보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에 문지로 못나오겠다고 하였고 저는 다른 대안이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계약서 이행해 달라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헸는데 묵묵부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다음알 오전 아버지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저를 회유하였는데 저는 아버지인지도 정확이 모르는 상황에서 보복의 두려움이 있어 그만 문자 보내러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제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도 알도 싶습니다.참고로 비즈니스폰이 따로 있으며 개인 폰 번호는 노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무단 퇴사 알비생도 연락처를 못 찾아서 제거 개별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