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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존경스러운사랑꾼
충분히존경스러운사랑꾼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10.21
    Q.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시 분양당시 받은 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해야하나요?21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고 있습니다.25년초에 입주 예정인데요.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 거주 및 전입신고시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주거용 오피스텔이긴하지만, 마침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하는데, 부가세를 토해내야할까요?아니면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지않아도 되나요?임대업으로 낸 사업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달라서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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