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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촉촉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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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8.14
    Q. 결근이 많고 근태가 불량한 일용직 근무자에게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근무자는 1년동안 주말에만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용직입니다.결근이 1년동안 17회이고, 조퇴는 1회 입니다.많은 결근과 근무중 핸드폰 사용으로 근무태만도 문제가 되어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본인도 알겠다고하며유니폼 등 물품반납을 언제하면 되냐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그리고, 이 근무자는 도급사 근무자인데, 노동위원회에 도급사가 아닌 근무지 팀장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이경우, 근무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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