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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즉흥적인복숭아
아주즉흥적인복숭아
  • 민사법률
    26.01.08
    Q. 사기 당한 미성년자 대처 / 부모님께 연락 안 가게 하는 법미성년자인 제가 온라인 티켓 사기 피해로 사건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 보호자 역할 및 연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사건 전반의 책임자(보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사건 접수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아니면 보호자 지정에 따라 연락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면,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예: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사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며,현재 부모님께 상황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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