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제출을 상사가 강요했습니다.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속 상사는 회사 대표인데요.지속적으로 몸이 너무 아파서 휴직, 오후 근무등을 병행하다 안되겠어서 병원 진단서 보여드리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처방전 다 뽑아오라 심하게 강요해서 50장 넘는 병원 기록을 뽑아줬어요..그랬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데너무 황당스러워서….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못믿겠다며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 사직서도 자필로 써서 제출하라 합니다. (이미 여러번 시말서도 자필로 쓰라며 강요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