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유연한박쥐
- 무역경제Q.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통관금지물품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독일에서 Orthomol Vital F라는 제품을 구입해 해외직구로 현재 통관 진행중인데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우피유래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분이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이 걸린 소의 젤라틴이 함유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Orthomol 독일 본사의 자료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와 관련해 유럽 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공장에서도 관리되고 있다는 회사의 증명서가 있고 현재 그 회사로 국내규정에 따른 서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입금지가 해제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류를 관세청쪽으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이 문제로 인해 관세사를 따로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세관에서 수입통관 불가시 반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배대지를 통해 독일에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서도 흔히 팔고있는 유명한 제품이지만 성분차이로 인해 구매 후 현재 통관 진행중 입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우피유래성분으로 인해 통관금지 상품인걸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고나서야 알게되어 통관이 불가능할거 같아서 물어봅니다.1. 반송 시 무조건 배대지로만 다시 보내야하는지(배대지 말고 원 판매처로 보낼 생각)2. 우체국 ems로만 반송이 가능한지(다른 배송업체 이용 가능한지)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