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보장범위 (생활상불이익 범주)동일직무 임원에게 보고하는 리딩 직책을 갖고 있고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회사에서는 제 대체자를 저 정도 경력을 가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전 반색을 표한 상태입니다복직 시점에 HC 문제로 기존인력 중 한명이 타부서로 이동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저로 인해 동료들이 피해보는 구조가 스트레스이고 리딩롤이라는 제 커리어 결이 훼손될 것이 우려됩니다육아휴직자 원직복직 보장범위를 따질때 생활상불이익 범위에 리딩롤이었다가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육아휴직 동료를 두었단 이유로 이 분들도 쌓고 있는 커리어자산이라는게 있고 원치않는데 회사가 강제로 타부서발령을 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