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 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임대차기간 : 23.08.12-24.08.11로 만료되었고, 임차인 임대인 양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됨.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12.11일까지만 거주하게 되어 9.12일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함.임차인의 일정이 앞당겨져서 11.15일에 퇴거하게 되었고,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은 상태.임대인은 '특약사항 8번'을 이유로 통보가 없었으니 1년 재계약이 된거고, 이 경우 11.15일에 퇴거할 때 '특약사항 5번'대로 2개월치 월세 90만원과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고 나가야 된다고 함.임차인은 묵시적갱신으로 인지하여 9.12일에 통지했으니 12.11일까지의 월세 45만원만 지불하면 부동산 중개료도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음.저는 임차인이구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약사항 8번이 걸려서요.이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그리고 제가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11.15일에 나가도 12.11일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거니 그 때까지는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제 집처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