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24년도에 직장을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자진퇴사를 24년 11월에 하고 25년 5월까지 취업준비로 인한 고용보험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25년 5월말에 계약직 직업으로 취직후 동년 10월말에 계약직 종료한다면 회사에서 만기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근무가 5개월 밖에 안되고 직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8개월이 지나있습니다. 직전직장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인한 자진 퇴사이구요.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에있어서 혼동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