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현재 전세갱신권 사용으로 이번년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계약서상 집주인은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처음 계약시에 집관리는 자녀분들이 한다고 해서 관리비만 집주인분 통장에 입금하고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자녀분들이랑 통화했습니다.행복주택 당첨으로 7월4일에 이사간다고 공인중개사와 자녀분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전세갱신권으로 재계약시 통보일로부터 3개월 기간이 생긴다고 들었는 따로 내용증명은 보내지않은 상태이고 7월4일에 보낸 문자와 며칠전에 7월4일날 이사간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녹음만 있습니다.입주일이 7월30~9월30 이여서 계약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을때 어떻게 되는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아 이사일을 최대한 뒤로해서 9월30일로 했을때 전세금을 이사날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아니면 3개월(10월4) or 계약일(10월30) 이 지나야 요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전까지는 대항력을 어떻게 지킬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