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무요원 개인사업자 겸직허가 질문3월말 사회복무요원 훈련소에 소집당하는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독-보건업) 의료보건업종사 관련 사업자를 23년도 부터 2년째 운영하고있습니다.겸직허가를 받으려면 가정이 어렵거나 기관장 허락이 있어야하는데기관장 허락이 하늘의 별따기 라는 말이 있어서알아보니(「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제가 하는 사업이 소독업 (보건업) 이라 두번째 칸에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구요안된다면 그냥 기관장을 설득하는 수 밖엔 없을까요?추가로 사업자 등록상태로 훈련소는 가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