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개수 문의 (2년+1일 근무 시)안녕하세요, 2022/9/5 입사 - 2024/9/20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2022/9~2023/12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2023 연말에 지급 되었고,2024/1~2024/9(근무기간까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2년을 FULL로 근무하고 1일만 더 근무를 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주셨습니다.법규가 정확히 어떤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의견이 맞다면 당연히 수용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