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엔터테이먼트 계약을 잘못 했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26년 5월 10일 경 P라는 회사에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여, 계약을 원한다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다보니회사가 잡아준 일의 수익이 발생하면 70퍼는 제가 받고 30퍼는 회사가 가지며, 360만원이라는 금액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물론 진짜 교육을 해주려했으니 어떤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당일날 취소 요청 드렸습니다) 선입금(또는 할부)로 내야되는 계약서 였습니다.중간에 도망가고 싶었는데, 결제는 뭘로 하실꺼냐면서 물어서 거절도 못하고 카드를 드렸습니다.체크카드를 그분이 들고 가셨었고, 1층에 직원 분들이 계시고 2층에서 상담을 받는 식이라 도망도 못갔습니다. 그러다 카드가 체크카드라 할부가 안된다 라고 하셔서 계좌로 이체 40만원을 드리고 (할부로 9개월 납부를 하라는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찾아보니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로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당일날 환불 의사를 밝히고,환불을 요청 드렸으나 10일은 무시로 일관 11일은 알아보겠다. 하시고 12일은 답신으로 7일 뒤에 환불을 해줄테니계약서를 회사로 보내라 회유하고 거절을 하니, 그럼 파기를 하고 사진을 보내달라 7일 이후에 보내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거절했고, 떳떳하면 40을 바로 돌려줄 법 한데 왜 안주냐. 라고하니 재무 팀에서 통상적으로 7일정도 소요되는데 조속히 돌려주겠다하고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룩북 오디션을 보러와라 해서 갔고, 갔는데 합격이라고 오라해서 갔더니저런 식으로 계약이라 너무 불합리 하다 싶어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불공정 계약 아닌가요, 그리고 이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1372에 전화하니 그건 계약서를 따라야한다. 그냥 20%를 지불 해야할수도 있다 하고 (계약서에 일방적 통보시 20%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된다는 식으로만 말씀 주셔서 너무 답답합니다.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작 40이 뭐라고 그러냐 하실수도 있지만, 최근 큰돈이 없어져서 40은 제게 큰 돈입니다.. 계약서에 해지가능기간: 전자상거래법 17조 청약,철회 규정을 따른다 라고 적혀있고 그럼 당연히 환불해주는게 권리인데 안해주면서 계속 파기해라, 보내라, 7일뒤에 주겠다(이건 계속 한 3번 4번 그러셨습니다..)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돈도 없는 학생이라 모델 룩북 촬영해서 조금이라도 모아보고자 했는데너무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계약서 원본과 사진도 있고, 대화 내용들도 다 캡쳐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