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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률
25.12.17
Q.
정신과의사의 환자 진료여부누설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인지(직계가족)
최근 정신과진료를 받았는데직계가족이 카드내역확인으로(본인이 계속 직계가족의 카드로 치료비결제)본인이 진료받고있는 병원에 전화해처방약에대한 의사와 대화가 오갔다합니다(스틸녹스계열쓰는지 직계가족과 대화가있었다의사 본인이 말함)위와같의 경우도 의료법 위반인지녹음내용은 없지만녹음본 확보할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