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참신한향나무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고수치 초범 사고없음 행정심판 가능?혈중알코올농도 0.192%이며 초범이지만 운전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사고는 없음)저는 외곽 지역에서 교대근무(야간 포함)를 하는 직장인입니다.야간 근무 종료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본가에서 따로 지내고 있으며 새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좋치 않아 4월부터 타지로 일하러 가 계셔 현재 어머니는 혼자 본가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자궁탈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도 요실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원 치료에 집중하고 계신 상황입니다.형제자매로는 누나가 있으나 7월 출산 예정이라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동안 어머니 병원 이동 등은 대부분 제가 담당해왔습니다.이처럼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정지 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초범 0.192 행정심판 가능여부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 예정입다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차량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정차 요구에 따라 차량을 세웠습니다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나왔고 사고는 방생하지 않음, 초범이에요.근무 상황은 거주지는 부산이며, 근무지는 양산 외각에 위치입니다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도 포함되어 있고 세벽3시30분 퇴근이면 복귀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불가능합니다차량이 없을 경우 출퇴근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행정심판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