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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7.02
Q.
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시급직 금요일까지 근로후 사직서에는 일요일 퇴사일 기제시 토일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나요?2.시급직 금요일까지 근로후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 토일 근무가 회사에서 근무가 없었다면토일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나요?(회사에 일이 없어 토일 근무가 없었던경우+금요일까지 근무후 사직서 없이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