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에 대해 몇가지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 시행중입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에는 기본급+주휴수당과 포괄연장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밖에 없는데, 기본급이 내려가고, 포괄연장수당이 올라간 방식으로 월급이 올랐습니다. 근로자인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을까요? (연차가 없습니다.)퇴직금 산정시 기본급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까요?현재 기본급+주휴수당이 1,918,197원으로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9,177원인데, 25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경우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회사 외부 공사로 인해 전날 통보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주어진 월4회 휴무 중 하루를 차감하였는데, 이렇게 차감이 되어도 되는건가요?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 연차가 주어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업시간 시작부터 종료까지 매일(월~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