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 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합니다.현재 정규직으로 1년 11개월정도 근무하고있고 2월 24일에 3월까지만 해달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징계나 태만같은건 없었고요. 일반적인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노동법상 실업급여의 사례에 해당이되어서 신청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는 각종사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이대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너도 벌금나올수 있다면서 말도안되는 걸로 협박하더니 2~3일뒤엔 실업급여 신청하지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네요. 완고히 기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지금은 연봉 동결에 연장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이미 인수인계도 다 끝낸상태고 회사 사람들과도 불편해진 상태라 그만 둘 수밖에 없을거같은데 이런 경우에 3월 까지하고 그만두 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