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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대담한철쭉
끝까지대담한철쭉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14
    Q. 주 52시간인데, 월에 걸치는 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초과근무 수당은 월별로 지급되기에 제목같은 상황이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져서요.이를테면 4월 28일이 월요일이면 4월 마지막날인 30일은 수요일 5월1일~4일은 목요일~일요일인데요.이렇게 되었을 시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 한 주로 보아 12시간을 계산해야 할까요, 노동법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못하게 되어있지만, 초과근무수당 월별로 지급되기에 걸쳐있으면 실수가 자주 발생하더라구요.이를테면 4월 말에 3시간을 초과하였는데, 5월부터 새로 시작이니, 5월 1일 부터 5월 4일까지를 한 주라고 생각이 되어 12시간을 근무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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