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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화창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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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1.15
Q.
실업급여-부양할 친족을 위한 동거를 위한 퇴사
안녕하세요, 서울 직장을 다니던중 8일자로 퇴사를 하고 본가(지방)로 이사을 준비하고있습니다.주소지는 1년 전부터 본가로 되어있었으며,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장기투석환자, 장애인등록증 보유모-개인사업자형제- 고등학생, 대학생어머니 단독 소득으로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1분위 소득입니다. 부양할 친족을 위한 동거 항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