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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이혼
법률
24.08.28
Q.
부모가 자녀에게 협박 후 각서 요구시 가정폭력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진 친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친부를 만나면 모녀 관계를 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도 모녀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자녀 즉 본인은 현재 만 18세 한국 나이로는 19세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