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전 합의안녕하세요, 약 1~2년 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짧은 기간 (약 1달) 알바를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지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못 받을뻔 했지만 언쟁 끝에 월급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 중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추가로 질문이 많은데, 가능하시다면 1번 질문만이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기 전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점장님(고용주)께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하고 싶으니 합의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메세지를 보내고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혹시 연락을 할때 주의해야하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만약 합의하게 된다면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신고하게 된다면 점장님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얼마나 내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은 총 2번 입금을 받았는데 둘 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3. 점장님이 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해도 되나요? (신고 전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보고 안되면 신고할 예정이라서요)4. 신고까지 가게된다면, 해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제게 귀찮을 일이 많이 생길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점장님과 대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알바 도중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점장님이 월급에서 음료값을 까거나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점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고를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하면 보복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걱정되어서요)이런 적이 처음이고, 첫 알바라 잘 모르기도 했고 신고나 합의 등이 힘들거 같아서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늦게나마 제 권리와 거기서 일하는 다른 알바생 분들을 위해 대응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 합의를 하거나 신고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특히 1번 질문은 꼭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