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미납 및 야반도주 세입자에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월세 연체, 미납 후 야반도주한 세입자를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월세 임대차 계약 후 2개월만 월세를 납부하고, 6개월을 미납하여 야반도주하였습니다.임차인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사정하여 인해 보증금을 2개월 치 월세 정도로 낮게 계약하였고,월세가 2개월 미납되어 연락하였으나, 교통사고로 1달넘게 입원해야 한다고 하여 퇴원 후 미납 월세를 입금해주겠다 하였습니다. 1달 뒤 퇴원하였다 하여 월세 납부를 독촉하였고, 상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됨을 이유로 하여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독촉 연락을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시기를 핑계로 "내일까지 납부하겠다." , "이번 주 내 이체 하겠다." 등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의 근거는 건물 청소 관리자로부터 "세입자가 차량을 타고와서 짐을 가져갔으며,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내어놓고 갔다" 는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그 날 이후, 세입자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퇴거 연락도 없어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금전의 차용 시, 차용증 외 차용의 이유, 변제 일정 및 방법 등을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받아 놓은 후 변제를 하지 않을 시 사기 등 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미납 월세에 대한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금액 변제 방법에 따른 미이행(?) 사유도 사기 등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