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계약 전환 할 때 계약서 문제 없을까요?현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계약일이(10월 20일) 끝나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12월 말까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내부 결정이 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계약 상태라 일단 12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정규직 때 다시 작성해도 될 경우, 첨부해야 할 조항이 있을까요?ex) ①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다음과 같다. 단, 회사는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데, 공휴일이 있어 1주에 근로 시간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