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월급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 안 했구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사대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으로 신고 해 준다고 합니다.최저임금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제가 받는 방식으로요. 그럼 제가 나중에 퇴직 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날 / 내일 부터 신고된금액에 대한 것만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ㅠ신고된 월급과 , 신고된날짜와는 상관없이 2년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로일과 실제로 제가 받은 월급 360만원 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답변 기다라고있겠습니다(실제로근무한날증거 - 카톡으로 일 시작한내용들, )(4대보험 가입 유무 떠나서 근무환경 : 야근 수당없음 , 연차/ 월차 없음,빨간날 안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