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질답에 왜 변호사 자격증 전유가 된건가? 현재 귀사의 방식으로는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고객의 최종선택을 간택되기 힘들어보인다 전문가 답변에서 실무와 다른 오류를 접한다 오류가 유통되는점이 우려스러워 민형사관련 오정보 유통 개선을 남기려하나 사측운영이라서 특이현상으로 질문 등록 제한됨 사측이 인공지능과경쟁해 고객으로부터 간택을 원한다면 자격증 방식의 현 운영은 착오가 된다 종국에 법률적 분쟁종식은 갓취득한 자격변호사보단 독서량 다독의 법학과 학생및 법무사가유리한 면이 존재함 확률상 5%미만의 소숫점이긴하나 자격증하나로 단정지을수없고 단정해선 안되는점이 법사 실무이다 변호자격증은 법률상 영리를위한 단체및 보유자의 영리일뿐 실증적인 분쟁해결과 직관적인 귀납과는 무관하므로 인공지능과 경쟁하고싶고 우위 놓이고싶다면 사측의 착오 문의하며 환기한다? [참고] 분류상 기타법률질답은 기타법률전문가등의 직업분류표상 적용되므로 변호사가 머선 만능 멀티도 아님에도 변호사자격증 전유방식이 오히려 다양한 합리적 일이고 일견 현출에 방해가될듯싶다 본래 정신의 자유는 제한없는 유연한 능동적인 의사를 타진해가며 접점을 발견해 타협하는점의 설득론이 소송실무 주관이다 사피엔스 인류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이길수있는점이 혁신 아젠다이나 이는 법학전문원법 입법취지에서 권장사안이나 실제 로스쿨 협회던 학교던 기계적인 답습에 드라이하며 수동적임이 필자가 현재 한국의 법사계에대한 감히 계량을 들어 올려 객관화해 본 경험칙이다 보다 다양한 의식의 자유를통해 종전보다 진전된 사회적성장 발전의 견인차 역활이 바로 법률전문가의 숙명이다 우리의 시도가 보다 발전될 다양한 시도 의견창출이라는 혁신의 실익이 달성됐음한다 이런점에서 볼때 의사들은 왜 변호사법에서처럼 사회적 책무가 없는지 변호사법1 일항 이항 양항, 동법24 양항등의 작위가 상존하나 왜 의료법은 구체적 직군의 작위 없이그토록 편리하게 법이 제정된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