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치타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아직 과실비율은 안 나왔고 제가 피해자인 건 인정됐습니다.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가져가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나중에 8:2의 비율이 나오면 수리비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대인은 대물이랑 관련 없어서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합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가 되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나요?저는 최소 8:2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누가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구요. 만약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같은 곳에서 진입을 했습니다.제가 먼저 진입을 했구요. 전 2차로로 들어와서 9시 방향으로 나가야돼서 돌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제가 진입한 후 1차로로 돌면서 12시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그래서 12시 방향 출구 앞에서 부딪혔구요. 상대방 차가 제 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 위의 범퍼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피해자라고는 하는데 저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9시 방향으로 나가는 차인데 2차로로 달려서 그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