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근무지에는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어진 일을 합니다. (협의없이 일이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 통보합니다.)계약서에 휴일은 협의해서 정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써있으면 공휴일에 안쉬어도 상관없나요? 공휴일 근무 시에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고 휴일 협의한 적없습니다.또한 연차와 월차도 없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일방적으로 중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3배가 되는 위약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구두계약도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