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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0.01
Q.
건설일용직 1차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9/24 일 실업급여 신청 후 10/8일 1차 실업인정일로 고용센터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만일 10/7일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