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보다 항상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현재 주 5일 헬스장에서 7시간 근무 30분 휴게를 가지며 일하고 있습니다.3달 정도 주휴수당이 밀려서 다음달 월급날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의 실수이긴 한데 대표의 눈치가 보여 한번에 줄 수 없고 나눠서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제 근무시간은 6시부터 13시 30분 입니다 월급도 7시간에 맞춰서 받습니다하지만 출근시간은 5시 50분 전에 도착해야하며 50분에 도착하지 않을시에 혼을 내십니다이런 경우 10분 일찍 출근한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헬스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모두 프리랜서로 들어가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야간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