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처분한 행위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물변상의 일부로 소유권을 넘기거나당일 폐기처리한 것에 대해 민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근무했던 당사자는 당사자의 재물이 제3자에게 대물변상의 일부로 지불된다는 사실, 혹은 사무실 철거 자체에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사 고소시 어떤 죄명이 가장 적합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