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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끼가넘치는코스모스
늘끼가넘치는코스모스
  • 지식재산권·IT법률
    24.12.18
    Q. 해외 기업과 상표와 서비스 범위가 겹쳐요영리적 목적으로 Otter(“O”mni Recursive “T”hought “T”ransform“er“ 약자로 수달을 의미하는 영단어를 표현하고자함)라는 이름의 AI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미국에서 음성 인식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er라는 기업의 상표명과 겹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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