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프집 주방 직원으로 일하다가 무단결근,무단퇴사를 했어요주5일 11시간씩 2주 정도 근무 했어요 근데 근무 스타일도 안맞고 사장님이 자꾸 말씀을 험하게 하셔서 다음날에 무단결근하고 일 그만두겠다고 문자 남겼는데 사장님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그 날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손님을 못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썻고 보건증 확인 안하셨고 11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하나도 없이 근무했는데 이걸로 노동부에 찌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