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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2.16
Q.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이라고하면?
일용직근로자가 휴일(공휴일,일요일)에 근무시 임금에 50%를 더줘야하는것과 회사공정상 일이 없어 평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임금의 70%이상 줘야되는 계산법이 있는데 법정수당 포함 포괄일당이라면 이금액들이 다 포함됬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산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