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ug버팀목 대출,보증보험 전세 특약사항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넣고 싶은 문구들이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임대인은 잔금일(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며, 계약만료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HUG, HF) 및 반환보증보험 진행에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 불승인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함.4. 임대인은 매매 진행 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기로 한다.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한다.5.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해 준다.6.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리해준다.(누수, 결로, 곰팡이, 보일러 고장등..)이외 소모품 사용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한다.7.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 전, 이사 여부 또는 계약 연장 여부를 2개월 이전에 통보한다.여기서 가장 궁금한점은 이전에 부동산 상담중 1번의 특약사항 중, 계약 만료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임대인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으로 적어줄 수 없다. 대신 계약체결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해 줄것이고, 임대인은 잔금일(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적기 때문에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제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또한 임차인이 있을경우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해준다.)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또한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적는것이 중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