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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5.14
Q.
부동산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전세 계약은 한 상태이며 거주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물주가 임대사업자인데공시지가(?)와 전세계약금 차이가 커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가라(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제가 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을떄, 불이익이라던지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만약 가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 같은데...이또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