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사업소득 명목으로 월급을 받은 프리랜서 근무 기간 (2022년 ~ 2025년 3월까지) 중에도 고정 사무실로 출퇴근, 주5일 근무 형태로 다른 일반 근무자들과 똑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국가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2025년 4월 1일자로 4대보험 정규직원 계약을 하였는데요, 퇴직 시에 2022년부터 2025년 까지의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에 적용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서류등을 증빙으로 준비해야 할까요?